대구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21조 (시설물의 인계ㆍ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이하 대구청) 소속 직원의 거주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후생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관사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관사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시설물의 인계ㆍ인수) 입주자 및 퇴거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운영지원과장 또는 관리책임자 입회하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하며, 시설물이 파손 또는 망실 되었을 경우 퇴거자는 이를 원상 복구하여 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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