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7-8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계정 및 거주자외화신탁계정에의 예치를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계정 및 거주자외화신탁계정에의 예치를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마.다른 외국환은행으로 이체하기 위하여 외국환을 매각하는 경우. 다만, 대외계정 및 비거주자외화신탁계정으로 이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에 한한다.

바.

제7-8조(계정에의 예치)

①거주자계정 및 거주자외화신탁계정에 예치할 수 있는 지급수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외지급수단으로 한다.
1.취득 또는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
2.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하여 외국환은행등 또는

제7-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계정 및 거주자외화신탁계정에 예금 및 신탁을 예수 또는 수탁하는 경우 다만, 다른 거주자계정 및 거주자외화신탁계정으로부터의 이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대외지급수단의 대외계정 및 비거주자외화신탁계정에 예치와 관련하여 외국환은행등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8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