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7-8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7-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계정 및 거주자외화신탁계정에의 예치를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마.다른 외국환은행으로 이체하기 위하여 외국환을 매각하는 경우. 다만, 대외계정 및 비거주자외화신탁계정으로 이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에 한한다.
바.
제7-8조(계정에의 예치)
①거주자계정 및 거주자외화신탁계정에 예치할 수 있는 지급수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외지급수단으로 한다.
1.취득 또는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
2.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하여 외국환은행등 또는
제7-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계정 및 거주자외화신탁계정에 예금 및 신탁을 예수 또는 수탁하는 경우 다만, 다른 거주자계정 및 거주자외화신탁계정으로부터의 이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대외지급수단의 대외계정 및 비거주자외화신탁계정에 예치와 관련하여 외국환은행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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