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신고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신고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일방의 금액(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미화 5천불 이하인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9-12호, 2019. 5. 3. 개정>
2.거주자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 또는 채무를 이 절 제2관의 규정에 의한 상호계산계정을 통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3.신용카드발행업자가 외국에 있는 신용카드발행업자로부터 수령할 금액과 당해 외국에 있는 신용카드발행업자에게 지급할 금액(거주자의 신용카드 대외지급대금, 사용수수료 및 회비)을 상계하거나 그 상계한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4.「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및 특정보험사업자(「신용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가 외국의 보험사업자와의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재보험료, 재보험금, 대행중개수수료, 대행업무비용, 공탁금 및 공탁금 이자 등을 지급 또는 수령함에 있어서 그 대차를 차감한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
5.거주자가 제7장제7절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거래에 의하여 취득하는 채권 또는 채무를 당해 거래상대방과의 반대거래 또는 당해 장내파생상품시장에서 동종의 파생상품거래에 의하여 취득하는 채무 또는 채권과 상계하거나 그 상계한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6.연계무역, 위탁가공무역 및 수탁가공무역에 의하여 수출대금과 관련 수입대금을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 1. 1. 개정>
7.물품의 수출입대금과 당해 수출입거래에 직접 수반되는 중개 또는 대리점 수수료 등을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8.외국항로에 취항하는 국내의 항공 또는 선박회사가 외국에서 취득하는 외국항로의 항공임 또는 선박임과 경상운항경비를 상계하거나 그 상계한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9.외국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국내선박회사가 외국선박회사와 공동운항계약을 체결하고 선복 및 장비의 상호사용에 따른 채권과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 7. 1. 신설>
10.국내외철도승차권등(선박, 항공기 또는 교통수단등의 이용권을 포함한다)의 판매대금과 당해 거래에 직접 수반되는 수수료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
11.거주자간에 외화표시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신설>
12.국내 통신사업자가 외국에 있는 통신사업자로부터 수령할 통신망 사용대가와 당해 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할 통신망 사용대가를 상계하거나 그 상계한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
13.조세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후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14.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국내 소송ㆍ중재 등에 따른 지급 등과 관련하여 소송비용 등을 상계하거나 그 상계한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기획재정부고시 제2021-37호, 2021. 12. 29. 개정>
15.
제5-4조 제3항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한 상계로서 한국은행총재에게 상계 신고를 이행한 후 상계잔액을 해당 센터에 지급하는 경우
26.거주자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지급 업무의 대행에 대한 협약을 맺은 업체를 통해 비거주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28호, 2018. 12. 24. 신설>
27.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과세당국에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비거주자인 납세대리인을 지정하고, 당해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28호, 2018. 12. 24. 신설>
28.「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른 선주상호보험조합이 선주상호보험사업과 관련한 자금을 거래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등을 하는 경우<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신설>
29.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과세당국 또는 조세와 관련하여 권한 있는 당국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위해 거주자인 세무대리인을 임명하고 당해 대리인이 법ㆍ영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금을 수령한 후 이를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11호, 2021. 6. 18. 신설>
30.비거주자가 국내 법원의 소송을 위해 거주자인 소송대리인(변호인)을 임명하고 당해 대리인이 동 법원 또는 동 소송의 상대방으로부터 법원 재판에 따른 배상금 또는 제반 소송비용(공탁금 포함)과 관련된 환급금을 수령한 후 이를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11호, 2021. 6. 18. 신설>
31.비거주자와 거주자간 제9장제5절의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거래를 위해 비거주자가 거주자인 대리인을 임명하고 인정된 거래에 따라 거주자가 당해 대리인에게 동 취득대금을 지급한 후 당해 대리인이 이를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11호, 2021. 6. 18. 신설>
32.「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중개사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와 외국의 보험사업자와의 재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재보험료, 재보험금, 공탁금 및 공탁금 이자 등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신설>
②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미화 5천불을 초과하고 미화 1만불 이내의 금액(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3자와 지급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9-12호, 2019. 5. 3.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제3자와 지급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거주자와 다국적회사인 비거주자와의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다국적회사의 자금관리전문회사로 지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 또는 제3항의 신고를 사후 보고할 수 있다.
⑤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한국은행총재는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동 신고사실을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개정>
제5절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등의 방법
제5-4조,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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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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