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67조의2 (외환파생상품 거래 위험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환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이하 "외환파생상품거래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자체적으로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외환파생상품거래위험관리기준은 감독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환파생상품(「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20-2호의 외환파생상품 중 통화선도, 통화옵션 및 이에 준하는 외환파생상품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외환파생상품에 한한다. 이하 "외환파생상품"이라 한다.) 거래를 체결할 경우 거래의 상대방(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및 이에 준하는 거래의 상대방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거래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6조의2제1호에 따른 위험회피 목적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2.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거래상대방별로 거래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다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이미 체결된 외환파생상품 거래액을 감안하여 운영할 것
③감독원장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외환파생상품거래위험관리기준의 변경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9개 펼치기
은행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