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7-9조 (계정의 처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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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주자계정 및 거주자외화신탁계정의 처분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대외지급(대외계정 및 비거주자외화신탁계정으로의 이체를 포함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장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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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9조(계정의 처분)

①거주자계정 및 거주자외화신탁계정의 처분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대외지급(대외계정 및 비거주자외화신탁계정으로의 이체를 포함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장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대외계정 및 비거주자외화신탁계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처분할 수 있다.
1.외국에 대한 송금
2.다른 외화예금계정 및 외화신탁계정에의 이체
3.대외지급수단으로의 인출 또는 외국환은행등으로부터의 다른 대외지급수단의 매입
4.외국환은행등에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한 매각
5.기타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
6.국내금융기관과 외국환은행해외지점, 외국환은행현지법인, 외국금융기관(이하 ‘외국환은행해외지점등’이라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간 또는 외국환은행해외지점등간 외화결제에 따른 지급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신설>
③해외이주자계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처분할 수 있다.
1.1.
2.제7-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대외계정 및 비거주자외화신탁계정을 처분하는 경우
3.②
4.제7-9조제5항제18호에 따라 외국인투자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상대국 현지통화 직거래은행 명의의 비거주자자유원계정으로부터 이체된 자금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7호, 2024. 6. 28. 신설>
11.「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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