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8항에 따른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을 개설한 비거주자에 대한 증권 및 파생상품의 원활한 결제 지원 목적의 2영업일 이내의 원화대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7-37조제8항에 따른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을 개설한 비거주자에 대한 증권 및 파생상품의 원활한 결제 지원 목적의 2영업일 이내의 원화대출.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8호, 2024. 3. 26.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7호, 2024. 6. 28.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26-69호, 2026. 3. 30. 개정>
3.국민인비거주자에 대한 원화자금 대출
4.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한 동일인 기준 10억원 이하(다른 외국환은행의 대출 포함)의 원화자금 대출
④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환은행이 국내에서 동일인 기준 300억원 이하(다른 외국환은행의 대출 포함)의 원화자금을 비거주자에게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받아 대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거주자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⑤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에 대하여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원화자금을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비거주자가 차입자금의 용도등을 명기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6-26호, 2006. 8. 3. 개정>
⑥제3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한국 현지통화 직거래은행으로 선정된 외국환은행이 상대국 현지통화 직거래은행에게 원화자금을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다만, 1천억원을 초과하여 대출(다른 한국 현지통화 직거래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상대국 현지통화 직거래은행이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상대국 현지통화 직거래은행으로 하여금 당월 원화 차입거래 내역을 매익월 말일까지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7호, 2024. 6. 28. 신설>
제7-37조제8항제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자가 국채 또는 「한국은행법」
제7-37조제8항제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자가 국채 또는 「한국은행법」
제7-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또한 이 장 제5절제2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한 비거주자가 당해 주식예탁증서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7-37조(투자전용계정 등)
①외국인투자자는 국내원화 증권에 투자(증권매각대금의 외국으로 송금을 포함한다)하거나 인정된 증권대차거래 및 환매조건부매매와 관련된 자금의 지급등 또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등을 위해 외국환은행에 본인 명의 투자전용대외계정 및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이하 "투자전용계정"이라 한다)을 통해 관련자금을 예치ㆍ처분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26-69호, 2026. 3. 30. 개정>
②외국인투자자가 제1항의 투자전용대외계정에 예치할 수 있는 외화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한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1.외국인투자자가 외국으로부터 송금 또는 휴대반입한 외화자금
2.본인 명의의 다른 투자전용대외계정ㆍ대외계정ㆍ비거주자외화신탁계정ㆍ「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7-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중개업자등은
제7-3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제7-37조의 투자전용계정 현황을 증권종류별로 분리하여 다음 영업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증권종류의 구분 및 세부 보고내역 등은 한국은행 총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16호 2012. 12. 5. 개정>
②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는 증권투자현황(
제7-37조제8항제1호에 의하여 투자전용계정을 개설한 국제예탁결제기구는 당해 국제예탁결제기구에 국채증권 및 통화안정증권의 매매를 직접 위탁한 외국인투자자 및 국내금융기관의 월별 거래 및 보유내역을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26-69호, 2026. 3. 30. 개정>
⑤
제7-37조제8항에 의해 투자전용계정을 개설한 자는 외국인투자자 및 국내금융기관의 거래내역을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신설><재정경제부고시 제2026-69호, 2026. 3. 30. 개정>
제7절 파생상품거래
제7-37조제1항의 투자전용대외계정과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을 개설하여 투자관련자금 또는 청산관련자금을 송금하거나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정의 예치ㆍ처분은
제7-37조를 준용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6호, 2016. 3. 22. 개정>
②투자중개업자 또는 한국거래소ㆍ증권금융회사 또는 청산회사는 비거주자 또는 투자자금의 대외송금을 보장받고자 하는 외국인거주자의 제1항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의 투자 또는 장외파생상품의 청산을 위해 투자중개업자 명의의 투자전용외화계정 또는 한국거래소ㆍ증권금융회사ㆍ청산회사 명의의 투자전용외화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전용외화계정의 예치ㆍ처분은
제7-37조제8항에 따라 투자전용계정을 개설한 자와 당해 투자전용계정을 통해 관련자금을 예치ㆍ처분하는 외국인투자자간 증권매매자금 결제와 직접 관련된 원화 대차거래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7호, 2024. 6. 28. 신설><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17.
제7-37조제8항제1호에 따라 동일한 국제예탁결제기구에 투자를 위탁한 비거주자간에 해당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하여 국채 또는 통화안정증권의 매매, 환매조건부 매매, 담보제공 거래 등을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18.상대국 현지통화 직거래은행간의 원화표시 대차거래, 원화와 상대국 통화간 매매 및 외환 파생상품 거래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7호, 2024. 6. 28. 신설>
19.상대국 현지통화 직거래은행이 상대국 내 주소 또는 거소를 둔 비거주자와 물품 또는 용역거래 결제와 관련된 원화표시 대차거래, 원화와 상대국 통화간 매매 및 외환 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7호, 2024. 6. 28. 신설>
②비거주자가 다른 비거주자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7-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