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10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 제2항의 금융기관(제18호의 외국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및 집합투자기구,
제10조제3항제3호ㆍ제12호ㆍ제13호의 자 및 영
제10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외지급수단을 매입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6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정한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확인서로 증빙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6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자금 대출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비거주자 및 외국인거주자로부터 재환전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여권 이외에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등의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 다음 각호의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또는 소액해외송금업자(이하 이 조에서‘위탁기관’이라 한다)는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외국환은행,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 환전영업자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가.
제10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비거주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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