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10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0조 제2항의 금융기관(제18호의 외국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및 집합투자기구,
제10조제3항제3호ㆍ제12호ㆍ제13호의 자 및 영
제10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외지급수단을 매입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6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정한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확인서로 증빙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6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자금 대출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비거주자 및 외국인거주자로부터 재환전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여권 이외에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등의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 다음 각호의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또는 소액해외송금업자(이하 이 조에서‘위탁기관’이라 한다)는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외국환은행,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 환전영업자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가.
제10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비거주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나.
2. 조문 관계도
외국환거래규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규정」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신사업 규제의 신속 확인 및 면제 제도의 세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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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거래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