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외국환거래규정
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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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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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외국환거래규정
제2-2조 외국환의 매입
"개정>4. 영 제10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외지급수단을 매입하는 경우"
대조
외국환거래규정
제2-6조
"다만, 영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6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정한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확인서로 증빙서류"
인용
외국환거래규정
제2-29조
"다만, 영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비거주자 및 외국인거주자로부터 재환전신청을 받은"
cites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신고 등
"개정>4. 영 제10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외지급수단을 수출입하는 경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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