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10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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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0조제3항제3호ㆍ제12호ㆍ제13호의 자 및 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 제2항의 금융기관(제18호의 외국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및 집합투자기구,

제10조제3항제3호ㆍ제12호ㆍ제13호의 자 및 영

제10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외지급수단을 매입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②동일자ㆍ동일인 기준 미화 1만불 이하인 대외지급수단을 매입하는 경우,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및 외화표시내국신용장어음을 매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환은행은 외국환을 매입한 경우에는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매입에 관한 사항을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③제1항제1호 및 제4호를 제외하고 외국환은행이 외국인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대외지급수단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각을 하고자 하는 자가 별지 제7-4호 서식의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서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외국환은행은 외국인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외국환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외국환매입증명서ㆍ영수증ㆍ계산서 등 외국환의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행ㆍ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6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정한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확인서로 증빙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⑤외국환은행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에게 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외국통화, 여행자카드 및 여행자수표를 매각한 경우에는 동 사실을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 지방자치단체,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외국인거주자 및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6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자금 대출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2.비거주자자유원계정(당좌예금에 대한 당좌대출에 한한다) 및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비거주자 및 외국인거주자로부터 재환전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여권 이외에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등의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⑤제2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환전영업자는 동일자ㆍ동일인 기준 미화 2천불(단, 「환전영업자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 다음 각호의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또는 소액해외송금업자(이하 이 조에서‘위탁기관’이라 한다)는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외국환은행,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 환전영업자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1.제10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외지급수단을 수출입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5.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급수단등을 수출하는 경우

가.

제10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비거주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가.대외지급수단을 대외계정 및 비거주자외화신탁계정의 인출 등으로 취득하거나 송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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