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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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수출할 수 있다. 다만, 일반해외여행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에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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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수출할 수 있다. 다만, 일반해외여행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에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한한다.

1.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의 예산으로 지급되는 금액
가.정부, 지방자치단체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다.한국은행, 외국환은행
라.한국무역협회ㆍ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ㆍ언론기관(국내 신문사, 통신사, 방송국에 한함)ㆍ대한체육회ㆍ전국경제인연합회ㆍ대한상공회의소
2.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여 추천하는 금액
가.수출ㆍ해외건설 등 외화획득을 위한 여행자
나.방위산업체 근무자
다.기술ㆍ연구목적 여행자
3.외국에서의 치료비
4.당해 수학기관에 지급하는 등록금, 연수비와 교재대금 등 교육관련 경비
5.<삭 제><기획재정부고시 제2008-6호, 2008. 6. 2. 개정>
6.외국에 소재한 여행업자, 숙박업자, 운수업자에 대한 해외여행경비의 지급(소속 임직원의 일반해외여행경비에 대해서 당해 법인이 지급하는 경우 및 해외여행자의 관광상품권 비용을 여행업자가 일괄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②해외체재자 및 해외유학생이 해외여행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하며, 해외체재 또는 해외유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유학생은 이후에도 매연도별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재학증명서 등 재학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여행업자 또는 교육기관등(국내 해외연수알선업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의 계약에 의하여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여행업자 또는 교육기관등에게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여행업자 또는 교육기관등은 동 경비를 외국의 숙박업자ㆍ여행사 또는 해외연수기관(외국의 연수알선업체를 포함한다)에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제5-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수출하여 지급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④여행업자 또는 교육기관등이 해외여행자와의 계약에 의한 필요외화 소요경비를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환전금액이 해외여행자와의 계약에 따른 필요외화 소요경비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⑤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여행경비를 매각하는 경우로서 해외여행자가 외국인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해외여행자의 여권에 매각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1백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2호, 2002. 7.2. 개정, 제2005-13호, 2005. 7. 1. 단서신설>
⑥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경비를 신용카드등(여행자카드 포함)으로 지급(현지에서의 외국통화 인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거주자의 경우

제5-11조에 따른 지급등은 제외한다.)가 그 신고내용에 포함된 지급등의 방법으로 지급등을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1-37호, 2021. 12. 29. 개정>

2.한국은행, 외국환은행,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소액해외송금업자,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자 및 종합금융회사가 외국환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3.<삭 제><기획재정부고시 제2016-6호, 2016. 3. 22. 개정>
4.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지급등 의 방법으로 지급등을 하는 경우
5.거래당사자의 일방이 신고한 경우
6.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등을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7.「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차관자금으로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8.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3 및 별표 4에서 정한 물품의 수출입대금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18호 2009. 9. 30. 개정>

제5-11조(신고 등)

①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단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1.외항운송업자와 승객간에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안에서 매입, 매각한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2.해외여행자(여행업자 및 교육기관등을 포함한다) 또는 해외이주자 및 재외동포(

제5-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나.비거주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1)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외지급을 위하여 송금수표 또는 우편환을 수출하는 경우

(2) 최근 입국시 휴대수입한 범위내 또는 국내에서 인정된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3)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을 처분하고자 발행한 수표를 수출하는 경우

(4) 주한 미합중국 군대 및 이에 준하는 국제연합군이 한미행정협정과 관련한 근무 또는 고용에 따라 취득하거나 외국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한 대외지급수단 또는 당해 국가의 공금인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다.외국인거주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라.다음에 해당하는 내국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1) 수출물품에 포함 또는 가공되어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내국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2) 비거주자가 입국시 휴대수입하거나 국내에서 매입한 원화표시여행자수표를 수출하는 경우

(3) <삭 제><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2호, 2002. 7. 2. 개정>
6.외국환은행이 외국환은행해외지점, 외국환은행현지법인 또는 외국금융기관(외국환전영업자를 포함한다)과 내국통화를 수출입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8-6호, 2008. 6. 2. 개정>
7.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급수단등을 수출입하는 경우
가.<삭 제><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나.다음에 해당하는 무기명식증권이나 기명식증권을 수출입하는 경우

(1) 자본거래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바에 따라 기명식증권을 수출입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2)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취득한 기명식증권을 수출입하는 경우

(3)

제5-11조의 규정에 따른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확인요청을 받은 관할세관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은 지급수단의 신고 및 취득사실을 확인하고 당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별지 제6-1호 서식의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행ㆍ교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행ㆍ교부한 세관의 장은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동 신고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⑥

제5-11조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제5-11조,

제5-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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