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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7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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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관세청장에게 위임한다. 관세청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세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16.5.31, 2017.6.27, 2021.9.14, 2025.12.30>
1.법 제8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환전업무의 등록과 등록사항 변경 및 폐지의 신고

1의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전영업자에 대한 감독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

1의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환전영업자에 대한 제21조제9호의 사항에 관한 제한

2.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환전영업자의 등록취소ㆍ업무제한 또는 업무정지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청문
3.법 제12조의2에 따른 환전영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4.법 제17조에 따른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 신고
5.법 제19조에 따른 경고 및 거래정지 등의 행정처분(제35조제4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처분에 한정한다)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청문
6.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출의 요구(이 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7.법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같은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35조제4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8.법 제3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위탁한다. 금융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권한의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9.17, 2016.5.31, 2017.6.27, 2021.9.14, 2023.10.4, 2025.9.16, 2025.12.30, 2026.4.28>
1.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외국금융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에 대한 감독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
2.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제한
가.제21조제2호의 사항(제14조제1호의 기관에 대한 제한은 제외한다)
나.제21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3.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소액해외송금업자 및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에 대한 업무제한 또는 업무정지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청문
4.법 제12조의2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소액해외송금업자 및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5.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6.법 제19조에 따른 경고 및 거래정지 등 행정처분(제35조제4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처분에 한정하되, 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청문
7.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출의 요구(이 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8.법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같은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35조제4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1.7.25, 2013.9.17, 2016.3.22, 2017.6.27, 2021.9.14, 2023.10.4, 2025.9.16, 2025.12.30>
1.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외국금융기관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감독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
2.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감독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
3.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제한
가.제21조제1호ㆍ제3호 및 제8호의 사항. 다만, 제21조제3호에 따른 외화자금의 조달 및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은 한국은행 외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에 한정한다.
나.제21조제2호의 사항(제14조제1호의 기관에 대한 제한에 한정한다)
4.삭제 <2016.3.22>
5.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제한 또는 업무정지
6.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7.법 제15조에 따른 지급 또는 수령의 허가
8.법 제16조에 따른 지급 또는 수령방법의 신고(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사항에 한정한다)
10.법 제19조에 따른 경고 및 거래정지 등의 행정처분(제35조제4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11.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출의 요구(이 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와 외환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2.삭제 <2017.6.27>
13.법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법 제11조의2제1항 및 이 영 제21조의6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고지 및 수납처리
나.법 제11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21조의7에 따른 분할납부 신청의 접수 및 분할납부 여부의 통보
다.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독촉장의 발급
라.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
마.법 제11조의3제4항에 따른 부담금과 가산금의 강제징수
바.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사.법 제11조의3제6항 및 이 영 제21조의10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ㆍ처리 및 처리결과의 통지, 조정된 부담금 또는 차액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
아.제21조의3부터 제21조의5까지에 따른 만기,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 및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증가분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
자.그 밖에 부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7.6.27, 2019.5.28, 2025.12.30>
1.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한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감독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
2.소액해외송금업자와 관련된 제21조제10호의 사항에 대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제한
3.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출의 요구(제2항 및 이 항에 따라 위탁ㆍ재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4.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서의 접수 및 확인,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한 제16조제2항에 따른 변경 또는 폐지 신고의 접수 및 확인
5.제15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자의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
6.제15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계좌를 통한 거래에 준하는 수준의 투명성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
7.제15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약관의 제정, 변경 신고 및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한 약관의 변경 권고
8.삭제 <2019.10.8>
9.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이행보증금 산정 등에 관한 보고의 수령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9.17, 2014.12.9, 2017.6.27, 2025.12.30>
1.법 제16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방법의 신고(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사항에 한정한다)
2.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에 한정한다)
3.법 제19조에 따른 경고나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 또는 수령의 정지 또는 제한(「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카드회원에 대하여 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청문
4.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의 요구(이 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동일한 당사자가 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사항을 두 가지 이상 위반함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고ㆍ거래정지 또는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관세청장과 금융위원회가 각각 하게 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 일괄하여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2025.12.30>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위임 또는 위탁업무처리기준을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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