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신고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5-10조(신고 등)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 지급등에 관한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8호, 2024. 3. 26. 개정>
1.미화 5천불 이하의 금액을 제3자 지급등을 하는 경우(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9-12호, 2019. 5. 3. 개정>
2.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3.비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및 동 자금을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4.외국환은행이 당해 외국환은행의 해외지점 및 현지법인의 여신과 관련하여 차주, 담보제공자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여신원리금을 회수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5.거주자인 예탁결제원이 예탁기관으로서 법ㆍ영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가 발행한 주식예탁증서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과 관련된 내국지급수단 또는 대외지급수단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6.거래당사자가 회원으로 가입된 국제적인 결제기구와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7.인정된 거래에 따른 채권의 매매 및 양도, 채무의 인수가 이루어진 경우(비거주자간의 외화채권의 이전을 포함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1-19호, 2001. 11. 6. 개정>
8.인정된 거래에 따라 제9장제4절의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거주자가 동 취득대금을 당해 부동산 소재지 국가에서 부동산계약을 중개ㆍ대리하는 자(
제5-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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