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내부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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