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5조 (부패행위 신고센터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내부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내부신고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감사담당 업무 부서에 부패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며, 감사담당 부서의 장 또는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4급 이상의 자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고 한다.)이 지명하는 자가 책임관이 된다.
②책임관은 실무처리에 필요한 사람을 담당자로 지정하여 내부신고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책임관은 신고자의 개인정보 등 비밀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내부신고 업무의 일부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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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신고의무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5조 · 부패행위 신고센터의 설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신고의 방법제7조 · 신고의 처리제7의2조 · 신고의 이송 등제7의3조 · 보호ㆍ보상제도 안내제8조 · 비밀보장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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