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5조 (부패행위 신고센터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내부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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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내부신고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감사담당 업무 부서에 부패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며, 감사담당 부서의 장 또는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4급 이상의 자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고 한다.)이 지명하는 자가 책임관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부신고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감사담당 업무 부서에 부패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며, 감사담당 부서의 장 또는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4급 이상의 자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고 한다.)이 지명하는 자가 책임관이 된다.
②책임관은 실무처리에 필요한 사람을 담당자로 지정하여 내부신고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책임관은 신고자의 개인정보 등 비밀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내부신고 업무의 일부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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