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1조 (불이익의 추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내부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고자가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 또는 협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훈령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1.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2. 피신고자를 음해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3.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협조자가 거짓된 진술을 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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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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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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