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3조 (포상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내부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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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이 훈령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확인된 부패행위자에 대해 공소제기ㆍ기소유예ㆍ기소중지ㆍ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 등이 있는 경우2. 이 훈령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ㆍ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3.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방송통신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이 훈령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확인된 부패행위자에 대해 공소제기ㆍ기소유예ㆍ기소중지ㆍ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 등이 있는 경우2. 이 훈령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ㆍ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3.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방송통신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포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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