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2조 (책임의 감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내부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를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책임관은 신고자에 대한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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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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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