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5조 (포상금의 지급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내부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담당 부서 또는 외부기관 등에서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2. 신고 전 이미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3.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4. 감사담당 공직자가 신고한 경우5.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6. 본인의 부패행위를 자진신고한 경우7. 그 밖에 포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책임관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받은 자가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이 밝혀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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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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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협조자 보호제11조 · 불이익의 추정 등제12조 · 책임의 감면 등제13조 · 포상 실시 등제14조 · 포상금의 지급대상자 추천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5조 · 포상금의 지급 제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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