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내부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및「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열거된 행동기준에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2. "내부공익신고"(이하 "내부신고"라 한다)란 공직자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공직자 자신이 부패행위를 한 경우나. 부패행위를 강요ㆍ제의 받은 경우다.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된 경우3.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