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7조의3 (보호ㆍ보상제도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내부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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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한다.1. 제6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2.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한다.1. 제6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2.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때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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