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7조의3 (보호ㆍ보상제도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내부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한다.1. 제6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2.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때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별지 제2호 서식]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 부패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부패신고자와 협조자의…
제7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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