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내부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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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모든 직원(이하 "공직자") 및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모든 직원(이하 "공직자") 및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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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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