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2항ㆍ제25조제2항ㆍ제31조제2항ㆍ제38조제2항ㆍ제87조제2항 및 제132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 및 운영으로 발생되는 방사선 또는 방사능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이란「원자력안전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 대상주민으로서 해당 시설의 비상계획구역내의 주민 및 비상계획구역 경계를 포함하는 읍ㆍ면ㆍ동의 주민을 말한다.2. "사업자"란「원자력안전법」관계규정에 따라 제2조에서 정하는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 운영허가 신청서류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평가서를 제출하는 자를 말한다.
②제1항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원자력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그와 관련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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