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2항ㆍ제25조제2항ㆍ제31조제2항ㆍ제38조제2항ㆍ제87조제2항 및 제132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 및 운영으로 발생되는 방사선 또는 방사능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방사선 또는 방사능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하 "환경영향"이라 한다)을 평가하기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이하 "평가서초안"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1. 평가서초안 :「원자력안전법」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과「원자력안전법」제63조제1항에 따른 폐기시설등 중에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및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2. 평가서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열출력 100kW 이상의 연구용원자로 등,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의 폐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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