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평가서등의 구성 및 작성요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2항ㆍ제25조제2항ㆍ제31조제2항ㆍ제38조제2항ㆍ제87조제2항 및 제132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 및 운영으로 발생되는 방사선 또는 방사능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서등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평가서초안은 별표 1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요령", 평가서는 별표 2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건설계획의 개요원자력이용시설 건설의 필요성, 건설계획 및 해당부지를 선정한 이유 등을 기술한다.2. 환경의 현황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예측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특성을 기술하되, 최근 1년 이상의 조사 및 측정자료를 이용한다.3. 시설의 현황원자력이용시설의 시설에 대하여 기술하되, 방사선 관련계통 및 설비를 중심으로 기술한다.4. 건설로 인한 환경영향원자력이용시설을 기존의 원자력이용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동일 부지에 건설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건설 기간 중에 건설에 참여하는 작업자가 기존의 원자력이용시설에 의하여 받게 될 영향을 예측ㆍ평가하여 기술한다.5. 운영으로 인한 환경영향가. 원자력이용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가능한 한 정량적인 방법으로 예측ㆍ평가하여 기술하되,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객관적 정성적인 방법으로 예측ㆍ평가하여야 한다.나. 피폭방사선량 평가에 사용되는 대기확산인자는 적정 거리별로 계산하되, 연평균 값을 사용한다. 이 경우, 대기확산인자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ㆍ평가 기준」 제1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준용한다.6. 사고로 인한 영향가.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로 의한 잠재적인 환경영향을 예측ㆍ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서에는 주민보호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여 기술한다.나. 피폭방사선량 평가에 필요한 적정 거리별, 시간별 대기확산인자를 계산하되, 대기확산인자는 16개 방향별 50 백분위수 중 가장 큰 값을 사용한다. 이 경우, 대기확산인자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ㆍ평가 기준」 제1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준용한다.7. 환경감시계획원자력이용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환경영향과 그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자력이용시설의 운영 전 및 운영 중으로 구분하여 환경감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기술한다.8. 주민의견수렴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의 의견 및 공청회 개최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결과와 이들의 구체적 반영내용을 평가서에 기술한다.9. 종합평가예상되는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사업의 당위성에 대한 최종 결론적인 평가를 기술한다.10. 기타평가서초안의 열람 및 평가서 검토에 참고가 될 수 있거나 관련이 있는 사항을 기술한다.
②평가서초안을 작성함에 있어 주민의견수렴의 관점에서 긴요하지 않은 항목은 간략히 기술하거나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평가서 내용은 평가서초안의 내용과 어긋나서는 아니 되며 변경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연구용원자로 및 핵연료주기시설의 평가서는 별표 2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요령" 중 원자력발전소에 준하여 작성하되, 기술항목중 시설의 사용목적이나 설계상의 원리적인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기 어려운 사항이나 적용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해당 항목을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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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2항ㆍ제25조제2항ㆍ제31조제2항ㆍ제38조제2항ㆍ제87조제2항 및 제132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 및 운영으로 발생되는 방사선 또는 방사능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기재사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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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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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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