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복합시설의 운영에 따른 영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2항ㆍ제25조제2항ㆍ제31조제2항ㆍ제38조제2항ㆍ제87조제2항 및 제132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 및 운영으로 발생되는 방사선 또는 방사능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동일 부지내에 다수의 원자력이용시설을 건설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원자력이용시설에 의한 영향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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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일반요건제5조 · 평가서등의 구성 및 작성요령제6조 · 평가서초안의 제출제7조 · 평가서등의 보완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복합시설의 운영에 따른 영향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준용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