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평가서초안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2항ㆍ제25조제2항ㆍ제31조제2항ㆍ제38조제2항ㆍ제87조제2항 및 제132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 및 운영으로 발생되는 방사선 또는 방사능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는「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43조제1항제2호의 자(이하 "의견수렴 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평가서초안이 적정하게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추가하여야 할 행정기관이 있어 사업자에게 추가 제출토록 조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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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