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평가서초안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2항ㆍ제25조제2항ㆍ제31조제2항ㆍ제38조제2항ㆍ제87조제2항 및 제132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 및 운영으로 발생되는 방사선 또는 방사능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는「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43조제1항제2호의 자(이하 "의견수렴 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평가서초안이 적정하게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추가하여야 할 행정기관이 있어 사업자에게 추가 제출토록 조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2항ㆍ제25조제2항ㆍ제31조제2항ㆍ제38조제2항ㆍ제87조제2항 및 제132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 및 운영으로 발생되는 방사선 또는 방사능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기재사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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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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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