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평가서등의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2항ㆍ제25조제2항ㆍ제31조제2항ㆍ제38조제2항ㆍ제87조제2항 및 제132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 및 운영으로 발생되는 방사선 또는 방사능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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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자는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평가서초안을 별표 1에 따라 검토한 후, 그 내용이 주민의견수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평가서초안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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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는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평가서초안을 별표 1에 따라 검토한 후, 그 내용이 주민의견수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평가서초안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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