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총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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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공포 2026-03-30 · 시행 2026-03-30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2항ㆍ제25조제2항ㆍ제31조제2항ㆍ제38조제2항ㆍ제87조제2항 및 제132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 및 운영으로 발생되는 방사선 또는 방사능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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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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