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2항ㆍ제25조제2항ㆍ제31조제2항ㆍ제38조제2항ㆍ제87조제2항 및 제132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 및 운영으로 발생되는 방사선 또는 방사능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국내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