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일반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2항ㆍ제25조제2항ㆍ제31조제2항ㆍ제38조제2항ㆍ제87조제2항 및 제132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 및 운영으로 발생되는 방사선 또는 방사능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서초안 및 평가서(이하 "평가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일반적인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가서등은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자연과학, 사회과학 및 응용과학 등이 종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2. 자료의 조사ㆍ분석 및 환경영향의 예측ㆍ평가에 사용된 방법과 기술은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객관적인 평가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의 사례 또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3. 환경현황은 직접 조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문헌이나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자료 등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인용된 자료는 그 출처 또는 근거를 분명히 제시하여야 한다.4. 원자력이용시설의 설치위치 또는 설계의 특성상 이 규정에서 정하는 세부작성항목 중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제외한 항목에 대하여는 그 사유 또는 타당성을 명시하여야 한다.5. 평가서등에 사용되는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해설을 부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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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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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