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자료조사 실시 및 계획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중 화재의 예방 및 경계, 화재 발생 시 진압과 인명구조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조사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ㆍ지리조사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조사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화재안전조사(이하 "화재안전조사"라 한다), 같은 법 제37조의 소방훈련 및 제37조제3항의 지도ㆍ감독을 실시하는 경우에 병행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방서장이 자료조사 일정을 별도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별도로 자료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자료조사 대상자에게 24시간 전까지 이를 알리고, 자료조사대상자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③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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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중 화재의 예방 및 경계, 화재 발생 시 진압과 인명구조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조사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ㆍ지리조사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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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10-02 시행된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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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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