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소방용수시설ㆍ지리조사 결과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중 화재의 예방 및 경계, 화재 발생 시 진압과 인명구조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조사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ㆍ지리조사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용수시설이 고장 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소방차량 통행에 장애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회도로 확보하도록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중 화재의 예방 및 경계, 화재 발생 시 진압과 인명구조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조사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ㆍ지리조사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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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10-02 시행된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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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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