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소방용수시설ㆍ지리조사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4-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중 화재의 예방 및 경계, 화재 발생 시 진압과 인명구조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조사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ㆍ지리조사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ㆍ지리조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병행하여 실시한다.1. 정밀조사: 연 2회(해빙기, 동절기)2. 정기조사: 월 1회 이상3. 수시조사: 도로공사를 한 경우, 수도부서에서 소방용수시설 신설 또는 이설을 한 경우, 취약지역 등4. 조사방법은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2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10-02 시행된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