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 제10조 (경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2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공사의 원가계산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비는 국가유산수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국가유산수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②경비는 해당 국가유산수리 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14조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한다.
③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1. 수리보고서 작성비는 수리보고서를 작성 및 발간하기 위한 비용(재료비를 포함하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의 협조를 받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실측조사비(학술적 고증ㆍ연구를 위한 조사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수리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의 협조를 받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과학적분석비는 묵서 분석, 적외선 촬영, 안료 및 접착제 성분 분석, 연륜연대 측정, 수종분석 등 계약목적물의 원형 및 구재(舊材)의 상태 등을 분석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4. 국가유산(유물)운송비 및 보험료는 해당 국가유산수리를 위해 해당 국가유산 또는 내부 유물을 이전ㆍ보관ㆍ재설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으로서 다른 비목에 반영된 것을 제외한다.5. 영상촬영비(제작비를 포함한다)는 국가유산수리 과정의 기록보존 등을 위해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으로서 다른 비목에 반영된 것을 제외한다.6. 현장공개비는 국가유산수리의 현장을 공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으로서 다른 비목에 반영된 것을 제외한다.7. 전력비는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8.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을 말한다.9. 기계경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의 건설기계의 경비 산정기준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10. 특허권사용료는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11. 기술료는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초년도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으로 배분계산한다.12. 연구개발비는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 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13. 품질관리비는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한다.14. 가설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치목장, 가설창고, 임시유물보관소(유물 등의 임시 보호조치을 위한 비용을 포함한다), 국가유산수리안내판, 화장실 등 해당 국가유산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15. 지급임차료는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16.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그 보험료의 비용 및 정산은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7항을 준용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손해보험료는 제13조에 따라 별도로 반영한다.17. 보관비는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경우의 비용만을 반영하여야 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18. 외주가공비는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20. 폐기물처리비는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따라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21. 지급수수료는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 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반영한다.22. 보상비는 해당 국가유산수리로 인해 수리현장에 인접한 도로ㆍ하천ㆍ기타 재산에 훼손을 가하거나 지장물을 철거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ㆍ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해당 국가유산수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23. 관급자재 관리비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에서 사용될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24. 기타경비는 경비 중 품셈 및 법령에 의하여 산출이 불가능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하며, 그 비용은 [별표 3]의 국가유산수리 기타경비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다.가. 수도광열비는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나. 복리후생비는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참여하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ㆍ보통인부ㆍ현장사무소직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위생 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 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다.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용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라. 여비ㆍ교통비ㆍ통신비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와 차량유지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마. 세금과 공과금은 국가유산수리 현장에서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바. 도서인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 구입비, 각종 인쇄비 등을 말하며, 수리보고서 작성비 및 실측조사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25. 그 밖의 법정경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2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공사의 원가계산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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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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