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 제11조 (일반관리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2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공사의 원가계산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국가유산수리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비용(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ㆍ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금,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일반관리비는 [별표 4]의 국가유산수리 일반관리비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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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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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