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 제7조 (작성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2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공사의 원가계산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수리원가 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1]의 국가유산수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별표1]의 국가유산수리원가계산서 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 원형보존 및 국가유산수리 품질향상을 위해 해당 분야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 등 관계 전문가의 자문에 따른 수당(이하 ‘자문수당’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국가유산수리원가계산서 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동법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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