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 제7조 (작성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2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공사의 원가계산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수리원가 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1]의 국가유산수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별표1]의 국가유산수리원가계산서 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 원형보존 및 국가유산수리 품질향상을 위해 해당 분야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 등 관계 전문가의 자문에 따른 수당(이하 ‘자문수당’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국가유산수리원가계산서 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동법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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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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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