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 제9조 (노무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2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공사의 원가계산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노무비는 국가유산수리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직접노무비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참여하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1. 기본급(「통계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ㆍ공표한 단위당가격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하는 단위당가격으로서 동 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ㆍ가족수당ㆍ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ㆍ야간수당ㆍ휴일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3. 상여금4. 퇴직급여충당금
간접노무비는 직접 작업에 참여하지는 않으나, 국가유산수리 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참여하는 노무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및 단서를 준용한다.
제1항의 직접노무비는 국가유산수리 공정별로 투입인원, 작업시간, 작업량을 기준으로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제2항의 간접노무비는 [별표 2]의 국가유산수리 간접노무비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제4항의 간접노무비는 제3항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간접노무비가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초과 계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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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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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