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 제13조 (손해보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2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공사의 원가계산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손해보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1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할 때에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국가유산수리의 총국가유산수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반영한다.
발주자가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국가유산수리 부분의 총국가유산수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반영한다.
제1항에 따른 손해보험료를 반영하기 위한 손해보험료율은 설계서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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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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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