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ㆍ중견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에 적용한다.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9조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2. 「지역중소기업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지역중소기업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4조 지역산업육성사업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97조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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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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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