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제7조 (기술료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술료 관리ㆍ운영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하여 업무 수행을 총괄 대행하는 전문기관(이하 "총괄전문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관리ㆍ운영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를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운영경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매월 기술료 징수 및 사용 실적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전월에 징수한 기술료(사용한 기술료는 제외한다)를 매월 20일까지 기금관리주체가 지정한 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⑤총괄전문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기술료 징수 및 관리현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2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년도 기술료 결산보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기술료 징수 및 집행결과2. 다음연도 기술료 징수 전망3. 기술료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4.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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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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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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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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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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