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제8조 (기술료 성실납부자 우대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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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완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부종료 다음 차수 신규과제부터 선정 시 3년간 우대 가점 부여 등의 우선 지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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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완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부종료 다음 차수 신규과제부터 선정 시 3년간 우대 가점 부여 등의 우선 지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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