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제8조 (기술료 성실납부자 우대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완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부종료 다음 차수 신규과제부터 선정 시 3년간 우대 가점 부여 등의 우선 지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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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기술료평가단의 구성ㆍ운영제4조 · 기술료 납부제5조 · 기술료 유예제6조 · 기술료 감면 및 면제제7조 · 기술료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기술료 성실납부자 우대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전문가 활용제10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