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제6조 (기술료 감면 및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기술실시계약체결 후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의 발생으로 기술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술료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그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이미 납부한 기술료를 제외한 나머지 납부하여야 할 기술료의 납부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료의 감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에 따른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료를 면제한다.1. 공정ㆍ품질 R&D 사업 주관기업2.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다만, 별지 서식 경상기술료 매출액 미발생 사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 회차의 기술료를 면제할 수 있다.1. 현저한 경영악화(기업의 종합신용평가등급이 C등급 이하)인 경우2.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업화 지연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3. 해당 과제 관련 매출의 미발생 입증이 명백히 가능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기술료 확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4조제4항에 따른 기술료 상한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술료 총액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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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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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