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제6조 (기술료 감면 및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기술실시계약체결 후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의 발생으로 기술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술료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그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이미 납부한 기술료를 제외한 나머지 납부하여야 할 기술료의 납부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료의 감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에 따른다.
②「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료를 면제한다.1. 공정ㆍ품질 R&D 사업 주관기업2.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③다만, 별지 서식 경상기술료 매출액 미발생 사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 회차의 기술료를 면제할 수 있다.1. 현저한 경영악화(기업의 종합신용평가등급이 C등급 이하)인 경우2.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업화 지연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3. 해당 과제 관련 매출의 미발생 입증이 명백히 가능한 경우
④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기술료 확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4조제4항에 따른 기술료 상한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술료 총액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