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제9조 (전문가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1. 기술료 징수 대상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기술료의 감면 및 납부기한 연장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술료의 계약, 징수, 사용과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기술료 징수액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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