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제5조 (기술료 유예)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38조 제5항 및 제39조 제5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1. 기술개발사업 성과의 실용화에 따른 자금난2. 현저한 경영 악화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자(연장요청 시 기준)로서 매출액 저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기술료 납부기한을 변경하는 경우 기업신용도 조사(종합신용평가등급이 CCC등급 이하 또는 불량인 경우) 또는 기술료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사 및 기술료평가단의 별도 심의 없이 기술료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2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 기업에 지원되는 과제2.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에 지원되는 과제3.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과제4. 각 회차별 기술료 납부액이 5천만 원 이상이거나 기업의 총 매출액 대비 기술료의 비중이 100분의 2이상인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술료 납부기한의 연장신청은 별표 1에 따라 기술료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당해 연도 납부일 도래 전에 하여야 하며, 각 1회에 한한다.
징수기간 연장에 따른 납부기한은 기술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2년 이상 초과할 수 없다.
삭제
제5항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라 연장기한 내 분납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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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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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