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제3조 (기술료평가단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료 산정ㆍ징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기술료평가단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기술료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7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참석한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2. 산ㆍ학ㆍ연 기술ㆍ경영 전문가3.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4. 기타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기술료평가단은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한다.1. 기술료 산정금액에 관한 사항2. 기술료 유예, 감면, 면제에 관한 사항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 징수 및 관리ㆍ사용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