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제4조 (기술료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하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라 한다.)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38조 또는 제39조의 방식에 따라 전문기관에게 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제1항에 따른 기술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신용카드로 납부된 기술료의 일부를 카드결제 관련 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
삭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기술료 납부액의 상한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그 뜻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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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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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