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0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해상보험계약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 영업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보험계약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한 경우 가. 「보험업법 시행령」

1. 조문 원문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겸영여신업자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
3.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는 법인
가.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나.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하나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취급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만 대리ㆍ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

2) 소속된 개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5명 미만(직전 분기의 일평균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전자금융거래 방식만으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은 상시근로자가 3명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상법」

제10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법령 또는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연동되어 변경해야 하는 사항
2.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0조(적합성 원칙)

제10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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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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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