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자율규정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한국금융투자협회 · 총 39조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 금투협자율규정 · 소관 한국금융투자협회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9조 및 관련법규(이하 총칭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설치 및 운영제11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권한제12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지정제13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직무제14조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직무제15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및 업무담당자의 독립성 보장제16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점검 및 조치제17조 임직원등의 업무수행에 관한 판매준칙제18조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등에 관한 정책 수립제19조 금융상품 개발 관련 점검항목 및 내부규정 수립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금융소비자의 의견청취 등제21조 금융상품 판매절차 구축제22조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제23조 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 심의제24조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수행의 원칙 및 해석기준제25조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제26조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교육제27조 금융소비자 신용정보, 개인정보 관리제28조 대리
·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및 수수료 지급기준제29조 금융상품 자문업무에 대한 보수기준제3조 적용 범위 등제30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제31조 임직원등의 법령, 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제32조 금융상품 판매 임직원에 대한 교육제33조 금융상품 판매 임직원에 대한 자격제34조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의 설계 및 운영제35조 성과평가 시 책임확보 방안제36조 성과보상체계의 평가 및 논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