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해상보험계약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 영업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보험계약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한 경우 가. 「보험업법 시행령」

1. 조문 원문

제11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전자금융거래법」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보장성 상품 또는 투자성 상품: 다음 각 목의 사항. 영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보장성 상품의 경우 나목의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2023. 7. 5.>
가.일반금융소비자의 손실에 대한 감수능력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평가할 것. 다만, 일반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중 어느 하나만으로 해당 금융상품에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1) 거래 목적

2) 계약기간, 기대이익 및 기대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3)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4) 재산상황(보유한 자산 중 금융상품의 유형별 비중을 말한다)

5) 투자성 상품을 취득ㆍ처분한 경험(단, 영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보장성 상품은 해당 상품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금융상품을 취득ㆍ처분한 경험을 말한다)

6) 연령<개정 2023. 7. 5.>
나.가목1)부터 6)까지를 해당 금융상품의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신용을 영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평가를 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파악해야 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영

제11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1조(적정성원칙)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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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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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