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해상보험계약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 영업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보험계약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한 경우 가. 「보험업법 시행령」

1. 조문 원문

제16조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제정ㆍ개정한 경우에 제정ㆍ개정 사실 및 주요 현황을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금융소비자의 연락정보 등 개인정보의 취득경로
2.방문ㆍ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으로 권유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
3.방문ㆍ전화 등을 하려는 방문판매자등의 성명, 소속
4.방문ㆍ전화 등으로 판매하려는 금융상품의 종류ㆍ내용
5.방문ㆍ전화 등으로 권유하려는 시간ㆍ장소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융상품은 각각 다른 유형의 금융상품으로 본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가.수익증권
나.장내파생상품
다.장외파생상품
라.증권예탁증권
마.지분증권
바.채무증권
사.투자계약증권
아.파생결합증권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계약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1개월을 말한다.

제16조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투자성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면서 그 사실을 금융소비자에 알리지 않고 그 금융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2.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3.금융소비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조(광고의 주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영

2. 조문 관계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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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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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