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7조 (광고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보장성 상품
가.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나.이자율의 범위 및 산출기준(피보험자가 생존 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일반금융소비자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장성 상품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이자율이 고정되지 않는 계약에 한정한다)
2.투자성 상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연계투자계약: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따른 연계투자 상품의 내용
나.그 밖의 경우: 이자ㆍ수익의 지급시기 및 지급제한 사유
3.예금성 상품
가.이자율ㆍ수익률 각각의 범위 및 산출기준
나.이자ㆍ수익의 지급시기 및 지급제한 사유
4.대출성 상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신용카드
1) 연회비
2) 연체율
나.시설대여ㆍ연불판매ㆍ할부금융
1) 연체율
2) 수수료
3) 금융소비자가 계약기간 중 금전ㆍ재화를 상환하는 경우 적용받는 조건
다.그 밖의 대출성 상품
1) 이자율(연체이자율을 포함한다)의 범위 및 산출기준
2) 이자 부과시기
3) 금융소비자가 계약기간 중 금전ㆍ재화를 상환하는 경우 적용받는 조건
②영 제18조제3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별표 5를 말한다.
③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일부 내용을 제외할 경우 준수해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보장성 상품에 관한 광고
가.다음의 사항 전부 또는 일부만을 개괄적으로 알릴 것
1) 금융상품의 편익
2) 금융상품에 적합한 금융소비자의 특성 또는 가입요건
3) 금융상품의 특성
4) 판매채널의 특징 및 상담 연락처
나.영상 또는 음성을 활용하는 광고인 경우에는 광고 시간이 2분 이내일 것
2.그 밖의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 광고에 영 제18조제3항 각 호의 내용 중 일부를 제외함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저해되거나 건전한 시장질서가 훼손될 우려가 없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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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1. 모든 금융상품 및 관련 업무: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광고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유효기간 나. 통계수치나 도표 등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출처 다. 연계ㆍ제휴서비스 등 부수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할 요건(연계ㆍ제휴서비스 등 부수되는 서비스를 광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보장성 상품 및…
제1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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