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해상보험계약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 영업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보험계약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한 경우 가. 「보험업법 시행령」

1. 조문 원문

제17조제2항 각 호의 금융상품 중 보장성 상품 및 투자성 상품에만 해당한다)와 같다.

1.

제1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고려하여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거래 성향을 분석할 것

2.

제17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신용

4) 재산상황(소득, 부채 및 자산을 말한다) 및 고정지출

5) 연령

나.가목1)부터 5)까지에 대한 평가결과를 평가근거와 함께 문서에 기록할 것.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은 그 특성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

1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적용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요청 방법

2.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적용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금융소비자에 적합하지 않은 계약의 체결로 인한 손해에 대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해당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

제17조를 적용받지 않고 권유하기 위해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계약 체결의 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받는 행위

6.

제17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광고의 내용)

제17조제3항제1호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광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광고 시 다음의 사항을 안내하는 방법(음성 또는 자막 등을 말한다)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1) 보장성 상품의 가격, 보장내용 및 만기에 지급받는 환급금 등의 특징

2) 1)의 이행조건

나.광고 시 금융상품의 주요 특징을 유사한 단어로 3회 이상 연속 또는 반복하여 음성으로 안내하는 경우
5.광고에서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해당 광고매체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상호를 부각시키는 등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올바르게 인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2. 조문 관계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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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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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