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해상보험계약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 영업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보험계약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한 경우 가. 「보험업법 시행령」

1. 조문 원문

제18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정보를 파악하거나 확인을 받을 때에 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한 답변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7.일반금융소비자와 대면하여 투자성 상품의 계약 체결을 권유한 후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요청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유선ㆍ무선ㆍ화상통신ㆍ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계약할 것을 권유하거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를 대신하여 비대면 방식의 투자성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개정 2025. 10. 1.>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보장성 상품
가.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나.이자율의 범위 및 산출기준(피보험자가 생존 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일반금융소비자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장성 상품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이자율이 고정되지 않는 계약에 한정한다)
2.투자성 상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연계투자계약: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별표 5를 말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일부 내용을 제외할 경우 준수해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보장성 상품에 관한 광고
가.다음의 사항 전부 또는 일부만을 개괄적으로 알릴 것

1) 금융상품의 편익

2) 금융상품에 적합한 금융소비자의 특성 또는 가입요건

3) 금융상품의 특성

4) 판매채널의 특징 및 상담 연락처

나.영상 또는 음성을 활용하는 광고인 경우에는 광고 시간이 2분 이내일 것
2.그 밖의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 광고에 영

제18조제3항 각 호의 내용 중 일부를 제외함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저해되거나 건전한 시장질서가 훼손될 우려가 없을 것

제18조(광고의 방법 및 절차) 영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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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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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